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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및 외국인 출국정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법적 사유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러한 상황을 출국금지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출국금지란?
출국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권의 제한을 의미하며, 내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출국정지나 입국금지를 외국인에 적용하는 이유는 출국금지를 해버리면 외국인 억류가 되니까 국제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출국금지 확인은 반드시 출국이 정지된 사람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국인 출국금지가 발생할까요? 법무부에서는 재판, 징역, 벌금, 세금 등의 법적 사유로 출국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유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자
- 5,000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미납자
- 1,000만원 이상의 벌금,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형사재판 중인 자
- 출국시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
-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혐의가 있는 자
-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사용한 자
- 20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 걸친 사항들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확인 방법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국금지 조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직접 조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생긴 변화로 보입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하이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죠.
참고로, 온라인에서 조회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조회 내역을 프린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결과는 조회시점에 출국금지된 사실이 없다는 것만을 나타내므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그렇다면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신청서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출국을 계획 중이신 분들, 혹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더 자유롭게 여행하며,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니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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